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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뒤 “자기야 힘내” 문자해놓고…“성폭행 당했다” 고소한 40대女

지인과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무고죄를 인정하며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0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41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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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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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뒤 “자기야 힘내” 문자해놓고…“성폭행 당했다” 고소한 40대女

“지인과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무고죄를 인정하며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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