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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15억인데 낙찰가는 172억?…손가락 잘못 놀려 1.5억 날린 사연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시세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금액을 적어낸 낙찰자가 나왔다. 해당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 1억 5000만원 안팎의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돼, 경매업계에서는 단순 기입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6/15/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영등포구

주장 (1)

시세 15억인데 낙찰가는 172억?…손가락 잘못 놀려 1.5억 날린 사연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시세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금액을 적어낸 낙찰자가 나왔다. 해당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 1억 5000만원 안팎의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돼, 경매업계에서는 단순 기입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