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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15억인데 낙찰가는 172억?…손가락 잘못 놀려 1.5억 날린 사연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시세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금액을 적어낸 낙찰자가 나왔다. 해당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 1억 5000만원 안팎의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돼, 경매업계에서는 단순 기입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6.Evidence collected 2026. 6. 16. AM 7:07:41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영등포구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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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15억인데 낙찰가는 172억?…손가락 잘못 놀려 1.5억 날린 사연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시세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금액을 적어낸 낙찰자가 나왔다. 해당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 1억 5000만원 안팎의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돼, 경매업계에서는 단순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