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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시간 늦었다고 15층서 지인 반려견 던져…20대 징역형 집유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5.Evidence collected 2026. 6. 16. AM 1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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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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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시간 늦었다고 15층서 지인 반려견 던져…20대 징역형 집유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