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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유죄→2심 무죄…"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3.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9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서울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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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유죄→2심 무죄…"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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