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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난 14세 간음한 30대 남성…법원 “1300만원 배상해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14살을 간음해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산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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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난 14세 간음한 30대 남성…법원 “1300만원 배상해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14살을 간음해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