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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이용 관계 정상화”…‘특별조치법’ 제정 절차 본격화

Updated: 2026. 11. 3. AM 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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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서 ‘특별조치법’ 제정 절차가 본격화했다.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면 ‘농지법’에 저촉되더라도 처분명령 등으로 조치하지 않게 특례를 두는 내용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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