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 Back
?

“농지 소유·이용 관계 정상화”…‘특별조치법’ 제정 절차 본격화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서 ‘특별조치법’ 제정 절차가 본격화했다.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면 ‘농지법’에 저촉되더라도 처분명령 등으로 조치하지 않게 특례를 두는 내용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03.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54

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political_party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전북

주장 (1)

–

“농지 소유·이용 관계 정상화”…‘특별조치법’ 제정 절차 본격화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서 ‘특별조치법’ 제정 절차가 본격화했다.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면 ‘농지법’에 저촉되더라도 처분명령 등으로 조치하지 않게 특례를 두는 내용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unknown ↗ ·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
“농지 소유·이용 관계 정상화”…‘특별조치법’ 제정 절차 본격화 — Tony AI Lab 데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