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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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7년, 이젠 청약은 무리라고?…‘내집 마련’ 길 열린다
Updated: 2026. 6. 15. AM 4:07:41
Primary Claim
그동안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7년이 지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잃었다. 정부가 7년이 지났더라도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는 민영주택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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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6. 15. AM 4: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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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7년이 지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잃었다. 정부가 7년이 지났더라도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는 민영주택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