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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7년, 이젠 청약은 무리라고?…‘내집 마련’ 길 열린다

그동안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7년이 지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잃었다. 정부가 7년이 지났더라도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는 민영주택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5.Evidence collected 2026. 6. 15. AM 7:07:41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1

탐지 신호: policy_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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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결혼 후 7년, 이젠 청약은 무리라고?…‘내집 마련’ 길 열린다

그동안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7년이 지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잃었다. 정부가 7년이 지났더라도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는 민영주택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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