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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표중단 불가…공직선거법상 재선거 사유 해당 안 돼”

Updated: 2026. 6. 4. AM 6:10:17

Primary Clai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차질은 개표중단과 재선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4일) 새벽 3시 50분경 입장문을 내고 "선거일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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