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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표중단 불가…공직선거법상 재선거 사유 해당 안 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차질은 개표중단과 재선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4일) 새벽 3시 50분경 입장문을 내고 "선거일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이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4.Evidence collected 2026. 6. 4. AM 8:50:17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3

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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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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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표중단 불가…공직선거법상 재선거 사유 해당 안 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차질은 개표중단과 재선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4일) 새벽 3시 50분경 입장문을 내고 "선거일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이”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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