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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인사까지 하고…"육아휴직 쓸래" 사직 번복한 직원 [사장님 고충백서]

Updated: 2026. 6. 14. AM 8: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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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사직서가 없더라도 구두나 모바일 메신저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을 했다면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2 행정부는 세무사사무소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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