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 Back
?
퇴사 인사까지 하고…"육아휴직 쓸래" 사직 번복한 직원 [사장님 고충백서]
서면 사직서가 없더라도 구두나 모바일 메신저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을 했다면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2 행정부는 세무사사무소 팀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4.Evidence collected 2026. 6. 14. AM 9:07:41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1탐지 신호: policy_claim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
퇴사 인사까지 하고…"육아휴직 쓸래" 사직 번복한 직원 [사장님 고충백서]
“서면 사직서가 없더라도 구두나 모바일 메신저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을 했다면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2 행정부는 세무사사무소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