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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인사까지 하고…"육아휴직 쓸래" 사직 번복한 직원 [사장님 고충백서]

서면 사직서가 없더라도 구두나 모바일 메신저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을 했다면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2 행정부는 세무사사무소 팀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4.Evidence collected 2026. 6. 14. AM 9:07:41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1

탐지 신호: policy_claim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퇴사 인사까지 하고…"육아휴직 쓸래" 사직 번복한 직원 [사장님 고충백서]

서면 사직서가 없더라도 구두나 모바일 메신저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을 했다면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2 행정부는 세무사사무소 팀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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