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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 몸에 두르고 21대 대선 사전투표 참관한 40대 ‘벌금 200만원’…“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
Updated: 2026. 6. 15. PM 4:52:41
Primary Claim
지난해 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몸에 성조기를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