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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 몸에 두르고 21대 대선 사전투표 참관한 40대 ‘벌금 200만원’…“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
지난해 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몸에 성조기를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5.Evidence collected 2026. 6. 15. PM 5:07:40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3탐지 신호: corp_legal, political_actor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인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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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 몸에 두르고 21대 대선 사전투표 참관한 40대 ‘벌금 200만원’…“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
“지난해 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몸에 성조기를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