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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무죄… 1심 시장직 상실형 뒤집혀

Updated: 2026. 10. 23. PM 3: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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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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