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 Back
?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무죄… 1심 시장직 상실형 뒤집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3.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2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서울시
주장 (1)
–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무죄… 1심 시장직 상실형 뒤집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