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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신 낸 최서원 병원비 3927만원…이제라도 회수 가능할까
교정당국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비 3927만원을 대신 납부하고도 5년 가까이 회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뒤늦게 구상권 청구에 나서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는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소멸시
주장 (1)
–
국가가 대신 낸 최서원 병원비 3927만원…이제라도 회수 가능할까
“교정당국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비 3927만원을 대신 납부하고도 5년 가까이 회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뒤늦게 구상권 청구에 나서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는”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