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 Back
?

14세 간음해 집행유예 30대…법원 "피해자·모친에 1천300만원 배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를 간음해 형사처벌을 받은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산

주장 (1)

–

14세 간음해 집행유예 30대…법원 "피해자·모친에 1천300만원 배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를 간음해 형사처벌을 받은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unknown ↗ ·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