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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자정까지 13시간’ 3차례 심야조사 받은 뒤 유산…인권위 “인권침해”
임신 상태였던 여성이 피의자 신분으로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13시간가량의 경찰 조사를 3차례 받은 뒤, 유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의 심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6.Evidence collected 2026. 6. 16. PM 4:52:40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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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자정까지 13시간’ 3차례 심야조사 받은 뒤 유산…인권위 “인권침해”
“임신 상태였던 여성이 피의자 신분으로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13시간가량의 경찰 조사를 3차례 받은 뒤, 유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