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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자정까지 13시간’ 3차례 심야조사 받은 뒤 유산…인권위 “인권침해”

임신 상태였던 여성이 피의자 신분으로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13시간가량의 경찰 조사를 3차례 받은 뒤, 유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의 심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6.Evidence collected 2026. 6. 16. PM 4:52:40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임신부, ‘자정까지 13시간’ 3차례 심야조사 받은 뒤 유산…인권위 “인권침해”

임신 상태였던 여성이 피의자 신분으로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13시간가량의 경찰 조사를 3차례 받은 뒤, 유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의 심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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