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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 해제 뒤 계엄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7.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52탐지 신호: corp_legal, political_actor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강의구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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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 해제 뒤 계엄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