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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쑤시개 안 가져와?"⋯식당서 아내 폭행하고 머리채 잡아 끌고 간 남편

식당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신혜원 부장판사)은 상습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1.Evidence collected 2026. 6. 11. PM 10:02:43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울산

주장 (1)

"이쑤시개 안 가져와?"⋯식당서 아내 폭행하고 머리채 잡아 끌고 간 남편

식당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신혜원 부장판사)은 상습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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