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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쑤시개 안 가져와?"⋯식당서 아내 폭행하고 머리채 잡아 끌고 간 남편
식당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신혜원 부장판사)은 상습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6/11/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울산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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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쑤시개 안 가져와?"⋯식당서 아내 폭행하고 머리채 잡아 끌고 간 남편
“식당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신혜원 부장판사)은 상습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