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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쑤시개 심부름' 거부한 아내 때리고 머리채 잡아 끌고 간 남편에 징역형 집유

식당에서 아내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간 5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상습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9.Evidence collected 2026. 6. 9. PM 10:17:51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울산

주장 (1)

'이쑤시개 심부름' 거부한 아내 때리고 머리채 잡아 끌고 간 남편에 징역형 집유

식당에서 아내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간 5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상습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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