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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들어서’ 2·3세 원생 때리는 등 200차례 학대한 보육교사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만 2~3세 어린이집 원생들을 200차례 가까이 학대한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7.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인천
주장 (1)
–
‘말 안들어서’ 2·3세 원생 때리는 등 200차례 학대한 보육교사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만 2~3세 어린이집 원생들을 200차례 가까이 학대한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