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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성년자와 SNS로 만나 성관계한 30대 1,300만원 배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을 주고 받은 14세 미성년자를 간음한 30대 남성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산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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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성년자와 SNS로 만나 성관계한 30대 1,300만원 배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을 주고 받은 14세 미성년자를 간음한 30대 남성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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